2023년 발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혹시 해당하신다면, 의료 지원금을 받도록 하세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임신 주수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심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적 횡경막 탈장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선천적 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장애와 영아 사망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또는 부득이하게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했어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 2.5 kg 미만, (임신37주 미만 출생) |
1.5- 2.0 kg 미만 | 1- 1.5 kg 미만 | 1 kg 미만 |
1인당 지원 한도 | 300 만원 | 400 만원 | 700 만원 | 1000 만원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액 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최고 기원액은 500만원 입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 의료비 지원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지원한도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으로 곤란을 겪으신다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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