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눈물 가격인상
왜?
2023년 9월에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자에게만 급여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재의 점안제가 해당됩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만, 외인성질환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르나?
현재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10% 정도를 지불하면 됩니다. 대략 60개들이 한 박스에 4,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10배가 오른 가격인, 40,000원에 구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외인성 질환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등으로 인한 인공눈물 사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건성안 증후군)의 경우는 적용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먼지나 날씨 전자제품 사용 시 종종 사용하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정은 언제 나는가?
한편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는 처방받는 환자가 주로 노년층이며, 노인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올바른 논의를 거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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