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즐겁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듣고 겪는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은 비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발생한 시청역 앞 교통사고도 그럴 텐데요.
사고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한순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고에 희생된 분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인 것을 생각하면, '아.....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시청역 사고
7월 1일 저녁, 시청역 앞 인도에 차량돌진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부부를 포함 7명이 다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워낙에 빠른 속도로 차량이 인도를 돌진해 인도에 있던 분들은, 달려오는 차량에 대응도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이고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던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급발진 여부는 명확하게 드러난 정황이 아직 없는 듯 합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정황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유족들의 보상이 충분히 문제없이 이루어 지기를 바래 봅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은?
며칠전 기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DB손해보험'이라고 하며, 피해자 보상 절차에 착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대책본부를 마련, 피해규모 파악과 피해자 보상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지급될 보험금이 1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내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다행히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상실 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서, 혹은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앞으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망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 연소득 X 노동능력 상실률 X 취업가능기간의 현가계수
위의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40세, 연소득을 5,000만 원, 노동력 상실률(사망 시 100%), 취업가능기간을 20년으로 보면, 법정 이자율 5%를 적용한 20년간의 현가계수는 대략 12 랍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시에 대략 6억원 가량의 금액이 상실수익액으로 책정됩니다.
마무리
다행히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만약 급발진 사고로 밝혀진다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판명 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모쪼록 유족들이 더 피해받는 일 없도록 원만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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